200백원짜리 입원급여금에 관한 이야기 혼잣말

얼마전에 자동차 추돌사고가 있어서 1주일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들을 찬찬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런 재해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냐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주욱 살펴보니, 앗 97년에 가입한 한 생명보험 증권에 입원급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보장금액의 단위가 모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등의 형식이라...

난 200만원 주는 줄 알고 살짝 흥분했었죠. 허나... 200백원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2만원이라고 하면 되잖아. 200백원이라니...

그래서 오해 하나는 풀렸죠. 그런데, 또다른 오해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증권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현재 이 보험회사 사이트 보장내역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보장내역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이 없다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보장내역을 변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어째 쫌 섬뜩해지지 않나요? 6만원씩 계속 누락이 되었다면 말이죠.^^


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1회 120일 한도)  재해입원급여금 200백원
(나의 생각:3일만 입원하고 나가면, 급여금을 주지 않지만, 입원일수가 4일 이상 계속하여 120일 한도로 입원하면 200백원을 그 입원날짜로 곱하여 지급한다는 것. 그러니까 3일만 입원하고 나오면 아무 것도 없지만, 4일을 입원하게 되면, 8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는 것. 그게 내 생각.)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보험회사의 생각:3일만 입원하고 나가는 나이롱 환자들이 많아서 그때까진 아무런 급여금을 주지 않고-이건 나도 찬성, 하지만 4일이 지나면 3일을 빼고, 1회 120일까지 준다. 왜냐하면 3일초과 1일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의문1. 입원급여금에 난데없이 재해로 인한이 들어가 있고, 다시 재해입원급여금 항목이 중복되어 있을까?
의문2. 3일초과 1일당이란 말이 증권에는 없다가 현재 웹의 보장내역엔 언제, 왜 살짝 포함되어 있는 걸까?
의문3. 당신들도 200백원이 이해하기 힘들었던걸까?

내 보험증권과 홈페이지 현재의 보장내역에 대한 내용이 다를까요?

왜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보장내역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이 없다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보장내역을 변경해도 우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

근데, 정말! 왜 내 증권에 없는 "3일초과 1일당"이 지금 보장내역에는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콜센터 직원에게 물었죠. 왜 그러냐고...

그 분의 말은 예전엔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아마 빠져 있지만 약관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럼, 증권에는 3일초과 1일당을 빼 뒀다가 약관을 뒤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

그럼! 97년도 경에 발행된 보험 증권엔 3일초과 1일당의 표현이 정말 없었던 걸까요?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3일초과 1일당)  암입원급여금 : 10만원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30일초과 1일당)  암간병자금 : 5만원

그럼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죠?

바로 97년도에 발행된 나의 증권 상단에 암과 관련된 입원급여와 간병자금입니.

이건 뭥미~?!!

그래도 콜센터 직원은 3일 이후, 4일부터 세어야 한다고 우겨대십니다.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날짜를 산정하냐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그.러.냐.고.요!!!

약관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왜 홈페이지에 보장내역엔 또박또박 3일초과 1일당이란 문구를 박아놨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증권과 4일부터 세어서 입원급여금을 지불해 온 것일까요?
.
.
.
-..-

끝으로 콜센터 직원으로 부터 들은 그 쪽의 변은!

그 증권이란 것이 그냥 간단하게 계약내용을 알려주는 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강제할 수 없다 이거죠?

끝까지 우리 회사 잘못 없어요를 외치는군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때 증권교부시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사과말씀 드리구요... 그래도 거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저희는 약속대로 그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6만원 더 드리는 것이지만, 증권상에는 그렇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디 몸조리 잘 하셔서 쾌유하시길 빕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덧글

  • haru 2009/07/03 00:12 # 답글

    보험회사와는 그냥...


    싸우자 이것들아!!!

    ^^;
  • NB세상 2009/07/03 10:09 #

    약관에는 숨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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